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7473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절도, 무면허운전,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횟수,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은 가환부 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주문에 누락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를 추가하고, 제6면 제12, 13행의 ”별첨 범죄일람표“는 ”별지 범죄일람표“로 변경하고, 제8면 제13행의 ”(폭행의 점)“에 누락된 ”징역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