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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4가합53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532,29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C(D, 원고, 피고의 아버지)은 2006. 5. 15. “서울 중랑구 E, F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G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D에게 2/5 지분, 원고, 피고, H(D의 딸)에게 각 1/5 지분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공평종합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6년 제463호)를 작성하였다.

C은 2014. 2. 27. 사망하였다.

나. I(D, 원고, 피고의 어머니)은 2006. 1. 19. 사망하였고, 그녀의 재산인 인천 강화군 J 외 10필지 토지(이하 ‘강화군 토지’라 한다)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4,000만 원 지급 청구 갑 제6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8. 18.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망 C의 상속재산에서 위 4,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위변제금 55,843,490원 구상 청구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5. 24. G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2. 12. 26.부터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C 명의로 국민은행에 위 대출금에 대한 2012. 12. 26.부터 2014. 3. 19.까지의 이자 합계 36,945,510원(별지 표 ㉠부분 ‘순번 1~9 합계’란 기재 금액 참조)이 납부되었다. 다) 원고는 2014. 5. 20.부터 2015. 4. 10.까지 국민은행에 피고를 대신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합계 18,897,980원(별지 표 ㉠부분 ‘순번 10~13 합계’란 기재 금액 참조)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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