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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9 2014고단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19:10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천지동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일호광장 방면에서 선반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에 비가 오고 있어 매우 어두웠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9세), F(68세)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하는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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