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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3 2014고정17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5. 16:30경, 혈중 알콜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담안길에 있는 미래소방전기 앞 도로를 담안마을 입구 방향에서 마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왼쪽 측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770,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담안길 20-15에 있는 대림퀸스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44면)

1. 현장 및 사고관련차량 사진, CD(차량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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