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79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근로자 4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액이 8,000만 원에 이르러 그 체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한국공항공사가 해봉산업건설 주식회사와 K 주식회사(변경 전 D)를 상대로 공탁한 78,009,825원을 근로자 3명 및 피공탁자들이 원만하게 체불임금의 비율에 따라 지급받기로 동의한 점, 피고인은 H에게 이와 별도로 6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이 있으나 위와 같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모색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