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이 약 7억 원으로 거액인 점, 아직 모든 피해자들의 체불임금이 지급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44명 중 24명과 추가로 합의하였고, 피고 인의 병원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합계 207,843,370원의 체당금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임금도 피고인이 봉 직의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모두 지급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