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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7 2014고단110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1. 8. 11:10경 경북 선산군 도개면 신림리 소재 국도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적재량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2호, 제54조 제2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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