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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16 2015가단1070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법화 21,742.55달러 및 그 중 미합중국 법화 15,901.25달러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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