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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나2410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3. 8. 6. 10:4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 내에서 피고 차량의 주유를 마치고 본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유소 출구에서 대기하다가 도로의 상황을 보고 10km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 차량보다 나중에 주유를 마치고 피고 차량 우측으로 피고 차량을 앞질러 주유소 출구를 빠져나가려던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6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주유소 출구에서 본 도로로 먼저 진입하였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주유소 내에서 주유를 마치고 본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출구에 먼저 도착하여 정차 대기한 후 도로상황을 살피고 서행으로 출발하던 중 후행하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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