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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2.16 2016고단2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6. 1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송군 D 앞 도로를 상 평사거리 쪽에서 주왕산 휴게소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오르막 도로이고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여, 58세) 이 운전하는 F 1 톤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관련 )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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