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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5 2019노29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재심청구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원심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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