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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6나111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별지 대여금 내역표 순번 4, 11 기재 각 대여금 및 별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8. 21.경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 지상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에 2012. 9. 1. 개설예정인 F병원(이후 D병원으로 병원 이름이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상, 피고는 병원 개설의사 겸 검진의사를 맡아 C로부터 월 600만 원을 지급받고, C은 진료의사 겸 운영의사를 맡아 병원의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비용, 모든 민형사상 책임, 세금을 부담하고 모든 수입금에 대한 권리를 피고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되, 병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피고와 C이 상호간 협의 하에 결정하고, C은 제약회사 등 거래처 관계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회계처리시 피고로부터 동의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와 C은 2012. 8. 25.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으로 사용할 건물부분을 임차하고, 2012. 9. 1.경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금전의 대여요청을 받고서, 원고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사용되는 피고 명의 계좌로 별지 대여금 내역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0의 각 대여일 및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피고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을 인정하면서 제3자에 의하여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로부터 요청을 받고 피고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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