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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0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다.

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E와 위탁용역비 180,774,000원 상당이 지출될 계약인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업무 협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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