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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19 2018가단2185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1. 6. 선고 2013가합12644호 위약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인데, 대표이사이던 D은 회사의 주식 및 사업권을 E에게 양도하였고, E은 2016. 7.경 이를 다시 F에게 양도하였으며, 2016. 7. 25.경 회사의 상호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원고와 C는 동일한 회사이나, 이하 ‘원고’와 ‘C’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나.

C는 2016. 6. 17.경 피고와 사이에, C가 그 주식 50% 및 경영권의 50% 지분을 대금 2억 6,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계약 당시 확인한 채무 외 추가 채무의 존재, 그로 인한 대출의 불가능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C에 대하여 위 계약 해제의 통지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2013. 12. 13. C와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12644호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1. 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C와 D)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3.부터 2014. 11. 6.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법인양수도계약 후 해제되기까지의 사실을 ‘선행사건’으로, 위 소송을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타채3034호로, 청구금액을 131,021,743원으로 하여 원고의 G은행, H은행, I은행, J은행, K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청구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4. 12. 그 인용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4. 17. 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4. 24. 위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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