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상속증여세과-360 | 상증 | 2014-09-22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60 (2014.09.22.)

세목

상증

요 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같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광진흥법」에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반절차의 이행여부, 창업 후 실질 사업내용을 살펴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의 신사업모델(특허 제10-0985939) : 갑법인은 “호텔 객실판매 및 운영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로서 200실의 객실과 로비라운지, 프런트 데스크, 컨벤션, 예식장, 뷔페 등의 시설을 갖춘 관광호텔 객실과 부대시설을 전부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임대)하여 운영하는 사업모델임

- 객실임차(위탁)사업자의 표준산업 분류 : 55119 - 기타관광숙박시설 운영업(통계청에서 한국표준산업 분류 회신)

O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할 경우같은 법제30조의5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적용대상 업종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창업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관광진흥법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6.5, 2009.3.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