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2.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친지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12. 15.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등, 고발인 진술서
1. 통지 자 명부 및 공문 사본,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등기 조회
1. 병역의 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입영하지 아니할 ‘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 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