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9.10 2019고단23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9. 2. 28. 가석방되었고, 같은 해

8. 3. 가석방기간이 지났다.

피고인은 2019. 7. 20.경 내지 21.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에 있는 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가명, 18세)의 반바지 밑쪽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포렌식결과 발견된 사진 관련)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및 추가), (범죄사실별 관련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