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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190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2/13 지분, 피고가 1/13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제시하는 현물분할안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현황, 공로와의 접근가능성, 향후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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