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2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농장 앞에서 자신의 처와 다투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사건 경위를 듣고 돌아가려 하자 “나 잡아가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가격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