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북 칠곡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5. 7. 17. 피고들과 사이에 급여 300만 원, 계약기간 5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근로계약에 의하면, 퇴직절차에 관하여 ‘근로자는 개인사유로 퇴직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하고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 및 물품반납 등 퇴직절차를 완료하여야 하고, 이를 태만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 C은 2017. 3. 30., 피고 B는 2017. 12. 1. 각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위 각 근로계약의 퇴직절차에 위반하여 30일 전 통보 및 인수인계 등을 하지 않고 퇴직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매출감소에 따른 손해 및 위자료로 피고 B는 400만 원, 피고 C은 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위 퇴직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