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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30 2014가단619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이유

갑 제1에서 3호증(갑 제3호증 =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특히 피고 B은 아래 ②항 기재 사실에 관한 원고의 2015. 5. 6.자 준비서면에 전혀 대응하지 않아 이 부분 사실을 묵시적으로 자인하였고, 부언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그 사실을 반박하고자 기만적이고도 신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을 제2호증을 작성받은 것으로도 보인다)에 의하면 ① 원고(상호: C)가 2014. 6. 10. 피고 건륭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양천구 D빌라 신축공사 중 도배공사’를 공사대금 2,4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2014. 7.경까지 이를 완료한 사실, ② 피고 B이 위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피고 건륭건설 주식회사의 위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3호증(을 제2호증 = 갑 제4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2,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기산일(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5. 3.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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