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17 2019가합168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3.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