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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가단89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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