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4고정27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