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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7 2014고정27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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