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심은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배정받기 위해 노력을 하였던 점, 차량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인 점, 그 동안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활동을 해 온 점, 원고가 운전면허 취득 후 약 25년간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온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지 않았다.
이 사건 소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으면 기존 생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새로운 사유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1) 제1심에 제출된 소송자료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2) 나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의 바.항 (1)호 (가)목에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의 감경기준으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을 규정하면서'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