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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3 2020누136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2. 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쪽 6 줄의 “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을 “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원고는 운전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주 취 정도와 주행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 운전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음주 운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던 점, 생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인 차량 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인 점, 그 동안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 왔고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전파하는 등 사회 공익활동을 한 점,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활동영역이 줄어들어 생계 활동에 큰 지장이 있고, 면허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존 생계수단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으며 원고 대신 운전을 하고 있는 부친의 지병이 악화되어 원고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사유도 고려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2020. 12. 10. 행정안전 부령 제 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1조 제 1 항 [ 별표 28] 1. 의 바. 항 (1) 호 ( 가) 목에서 ‘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의 감경기준으로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 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을 규정하면서 ‘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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