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 강동구 J 임야 6,88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동구 J 임야 6,8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기재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1 - 자백 간주 피고 2 내지 8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공유지분에 기초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562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물분할이나 대금지급에 의한 지분 매수 등의 협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