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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25580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3,560,930 원 및 2020. 8. 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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