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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이 2016. 11. 12. 03:30 경 동두천시 지행동 720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계속하여 C을 폭행하려고 하자 피해자 D(16 세) 이 이를 제지하며 B에게 대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B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밟았다.

그 후 피해자가 다른 일행의 부축을 받아 일어나자 E도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때려 피해자가 다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D, C,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세의 청년이고,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B,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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