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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05 2013고단17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체등위 7급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수원징병검사장에서 2013. 8. 27. 14:00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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