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C, D과 평택 등 경기도 지역의 학교에 음료 자동판매기 설치 사업에 관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학교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줄 영향력이 있는 E가 1,000만 원을 요구한다. E에게 전달할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신용카드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2. 25.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지출결의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