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은 14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또는 ‘G’이란 상호로 커피자판기의 판매 및 위탁관리업을 하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2009. 9. 23.부터 2012. 11. 14.까지 6회에 걸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자동판매기를 매수하면, 망인이 위 자동판매기를 관리하여 매월 원고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상 망인이 반환할 원금의 범위는 감가상각비로 1,000만 원당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으로 약정하였다.
순번 일자 판매금액 월 수익금 1 2009. 9. 23. 25,000,000원 750,000원 2 2009. 11. 11. 15,000,000원 450,000원 3 2010. 3. 2. 20,000,000원 600,000원 4 2010. 9. 1 40,000,000원 1,400,000원 5 2010. 9. 28. 20,000,000원 600,000원 6 2012. 11. 14. 30,000,000원 800,000원
나. 망인은 2013. 1. 15.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위와 같은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 사실 망인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자판기가 약 1,800여 곳에 불과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투자자들에게 중복하여 자판기를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4. 4.경부터 투자자들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망인은 2014. 5.경부터 원고에게도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망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같은 해
5. 8. 자살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이후, 그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 D은 2014. 8. 14.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30455호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