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 경 퀵 서비스 일을 하며 알게 된 B로부터 ‘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 역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넣어 두고 스마트 폰 어 플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B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자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2회 집행유예를 비롯한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