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963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2년 및 벌금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의 5, 6행의 ‘그때부터 2016. 4. 27.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45,51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를 ‘그때부터 2016. 4. 27.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45,740,500원 검사는 횟수를 26회로, 합계액을 각 ‘45,670,5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 또는 오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의 아래에, 28 2016. 3. 17. 01:00경 서울 동대문구 EZ에 있는 FA 안경점 A B FB (여,47세)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품 절취 현금 10만 원 29 2016. 4. 9. 21:30경부터 다음날 08:30경까지 사이 서울 광진구 FC에 있는 ‘FD’ 음식점 A B FE (여,49세)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품 절취 현금 13만 원 상당 를 추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마지막 줄"총 27회에 걸쳐 도합 45,510,500원 상당의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