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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22710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I, J, K, L, M에...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N에게 사정된 별지 목록 제3항,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3, 4 토지’)을 Q을 거쳐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B 등’)이 공동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그들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3, 4 토지가 N(N, O생, P)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대한민국 피고 B 등은 이 사건 3, 4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명의자와의 상속관계를 증명하여 스스로 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면, 판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욱이나 그 대장소관청인 국가기관이 소유를 다투고 있다면, 이와 같은 판결을 얻기 위한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판결 참조). 2) 이 사건 3, 4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에 그 소유자가 N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토지대장만으로는 그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피고 B 등의 조부임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B 등으로서는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3, 4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3, 4 토지가 N(N, O생, P)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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