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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27 2017고정13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12 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철근 콘크리트) 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시흥시 D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7. 2. 2.부터 2017. 2.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2. 휴업 수당 1,00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휴업 수당 합계 9,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 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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