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454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소유 차량의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