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7 2019고정37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생산녹지지역인 대구 달성군 B, C 답 423㎡에서 ‘D’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무실용 컨테이너 2동 등의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수사의뢰 요청 경위서
3.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