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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1고단6188
횡령
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7. 9.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F의 직원인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주식회사 H의 실물주권 8만주를 교부받아 I에게 전달해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7. 9. 7.경 실물주권 5만주만 I에게 전달하고, 3만주는 사채업자인 J에게 임의로 담보제공하고 1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자백(다만 공동피고인 A과의 공동 범행이라고 주장)

1. 증인 F, I의 법정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인 F에게 먼저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범행이 밝혀진 점, 위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서 양형상 불리하게 고려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공소사실 피고인 A과 B은 2007. 9. 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F의 직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주식회사 H의 실물주권 8만주를 교부받아 I에게 전달해주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7. 9. 7.경 실물주권 5만주만 I에게 전달하고, 3만주는 사채업자인 J에게 임의로 담보제공하고 1억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가. 피고인 A이 B과 공동정범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직접적 증거는 B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러한 B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① 공소사실상 범행 일자는 2007. 9. 7.인바, B은 그 후 I이 F로부터 채무 관계로 압박을 받는 것을 보고서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2010년 하순경 F에게 실토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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