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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7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3:00 경 서울 중구 C 빌딩 5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D 단체 채팅 방을 통해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비슷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D 단체 채팅 방에 전송한 사진 자료 첨부)

1. D 대화 캡 쳐, 피의자 전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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