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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7 2012노3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0.096%의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사고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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