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8 2016가합102653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