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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0.28 2016가합102653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3의 나항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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