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7 2017가단110405
퇴거청구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2 목록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별지 2 목록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