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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6653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원고 A은 2014. 4. 1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보통주식 9,225주(액면금 1만 원, 양도대금 9,225만 원)를 피고 C에게 양도하고, 원고 B는 같은 날 E의 보통주식 3,075주(양도대금 3,075만 원)를 피고 D에게 양도하되, 2014. 5. 31.까지 위 각 주식양도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21,090,525원, 피고 D는 원고 B에게 7,030,175원의 각 주식양도대금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각 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은 주식양도계약 등이 포함된 각 주식양도계약서(갑 제1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고 위 주식양도계약서에 피고들의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무주군 F 및 G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H가 사업상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들의 도장과 관련 서류를 그에게 건네 준 것일 뿐 위 H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를 허락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는 피고 C의 남편이자, 피고 D의 형인 소외 H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작성한 사실, 최초 원고 A은 소외 H의 권유에 따라 E(당시 회사명은 주식회사 I이었다)을 인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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