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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54 | 양도 | 1999-05-21
문서번호

재일46014-954 (1999.05.21)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소유자들이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일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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