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05:25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동공이 충혈 되어 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북 칠 곡 경찰서 F과 소속 경위 G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내게 되면 비자 발급이 안 된다고 하면서 “ 불면 안 돼.”’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의 자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량사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