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교인 인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고 천도 제 등을 맡긴 사찰 신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어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제출한 정상자료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과정에 고려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