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혼한 상태에서 미성년의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3.부터
9. 12.까지 약 10일의 단기간에 피해자들로부터 평소보다 많은 고기를 납품받고 이를 공급가 이하로 판매한 후 잠적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거의 변상하지 않았고(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켐플러스에 2012. 9. 3. 지급하였다는 1,000만 원은 공소사실에서 이미 제외되어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없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등 피해규모가 작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은 기존에 거래하던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신뢰및 상거래의 안정을 위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