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54385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32,541,9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2014. 7. 14. 원고에게 25,000,000원을 2014. 8. 25.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2014. 8. 30.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하였다.

(2) 피고 D은 2014. 10. 1. 피고 C이 원고에게 변제할 25,000,000원에 대한 이자 200,000원을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2015. 5. 20. 25,000,000원을 완제할 것을 약속하되, 피고 C이 위 25,000,000원을 변제하는 경우 피고 D의 변제의무는 면제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를 원고에게 작성, 교부하였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0,000원을 2014. 8. 30.까지 변제하되 기한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2014. 8. 31.부터 법정이율인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11. 21.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3,931,506원(= 25,000,000원 × 0.05 × 1148일/365일, 원 미만 버림) 합계 28,931,5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연 9.6%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2014. 10. 1.부터 2017. 11. 21.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 7,541,917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C은 법정이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