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36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4886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가소14886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